때로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실제로 유 판사는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고 검찰은 17일에도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 비판했다.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영장 판사 출신들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반면 다른 영장 판사 출신은 주요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을 자신이 없어서 끼워 넣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위증교사에서 보듯 시기 조절이 가능한 수사라면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낫지 않을까.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찰 간부는 나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유 판사가 편향적 재판으로 의심받아온 인물이 아니라는 인식에 대체로 동의했다.
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새롭게 부각된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의 증거 인멸 우려와 연관시킬지는 의견이 나뉜다.
22대 국회 여야 구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알 수 없는 지금이 이런 원칙을 만들기에 최적기다.이럴 경우 판사는 이후 일절 얘기를 못 하고 검찰은 주장을 마음대로 하는 관행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영장 판사 출신)는 의견도 나온다.
유 판사가 편향적 재판으로 의심받아온 인물이 아니라는 인식에 대체로 동의했다.이 대목에서 의문이 든다.
그랬다면 이 대표 단식도.사유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는 대목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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